최종편집:2024-05-17 15:49 (금)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당부
상태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당부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9.18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7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성남시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승강기 1만 3515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