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의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시 소속 근로자로,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다.
협의회는 내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 고용환경 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