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광주시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 조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설 용량에 따라 입자상물질은 최대 2억 7000만 원, 가스상물질 최대 2억 7000만 원(RTO 및 RCO 등 4억 50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은 국비 50%·도비 20%·시비 20%·자부담 10% 비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신청 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이후 현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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