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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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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역사적 의의
  • 경도신문
  • 승인 2015.11.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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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와 관련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간도(間島): 만주 동남부 지역의 별칭. ‘북간도’의 준말. 간도시보(間島時報): 1919년간도 룽징(龍井)에서 발간된 신문. 우리 동포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간행됐음. 간도협약(間島協約):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간도(間道)는 우리말로는 샛길, 큰 길에서 갈린, 또는 큰길로 통하는 작은 길이다. 간로(間路)라고도 한다.

간도(間島)는 강원도 회양군 고성읍(古城邑)에 속하는 섬이다. 개첨도(介瞻島), 남송도(南松島)와 함께 삼도(三島)라 불린다.

면적은 0.12km2이다. 서간도(西間島)는 백두산 부근의 만주지방을 말한다.

북간도(北間島)는 간도 지방의 동부, 곧 두만강과 마주한 지역이다.

전형적인 대륙식 기후로 경지는 적고 임업이 성해 광물 자원이 많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쭉 이주해 개척한 곳으로,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間島)는 공간도·서간도·북간도를 포함한 만주 길림성의 동·북을 합친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을 간도(墾島) 또는 간토(艮土)라고도 하며 중국 사람들은 흔히 연길도(延吉島)라고도 한다.

서간도는 압록강(鴨綠江; the Yalu River)과 중국 북동부의 송화강(松花江; the Sungari River)과의 상류 장백산의 일대를 가리키며, 오늘날 간도라고 일컫는 곳은 두만강 건너편 동간 도를 가리킨다.
 
세(地勢)는 대부분이 장백산맥(長白山脈)의 여세(餘勢)가 도처에서 집결해 있고, 한국과는 두만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짓고 있다.

이 지방주민의 대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이며, 8.15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 지역은 옛날 여진족(女眞族)들의 거주지로서 고려시대에는 번호(藩胡)라고 일컬어 고려에 조공(朝貢)을 드리던 곳이다.

또한 청나라의 발흥(勃興)과 더불어 두 나라 사이의 간광지대(間曠地帶)로 됐고, 1712년에 백두산 분수령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운 일이 있었다.

670년 전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점차 이곳에 모여들어 경종(耕種)에 종사하게 되자 청(淸)나라에서는 1903년에 연길청(延吉廳)을 설치하고 양 국민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하게 돼 두 나라 사이에 다기 경계문제가 야기됐다.

이 때 한국의 외교권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에 있었으므로 일본이 이 문제를 청나라와의 협상에서 자기 나라의 이권(利權)만을 위해 일본이 청국에게 양보하게 됐다.

그리하여 간도의 소유권은 청국으로 들어갔다. 면적은 약 21,000km2로 4개의 현(縣)으로 나뉘어 있고, 주산물은 잡곡이 많다.

쌀도 산출되지만 주로 소, 돼지의 목축이 성하고 재목이 다량으로 생산된다.

광물로는 금·동·석탁이 많이 산출되며 천보산(天寶山)은 은동광(銀銅鑛), 라오더우거우(노두구:老頭構)의 석탄은 특히 유명하다.

간도국민회(間島國民會)는 1919년 간도에서 조직된 교포의 자치기관이다. 3.1운동 이후, 많은 교포들이 간도에 이주(移住)했다.

이로써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汪淸) 등 3현(縣)의 대표들이 자치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간도국민회를 조직했다.

3현을 5구회(區 會)로 나누고, 그 밑에 52지회(支會)를 두어 임시정부에 협력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 후 훈춘(琿春) 대한국민회의 회원 3천명을 포섭하고, 지휘를 80개소로 확장시켰다.

 8월말에 홍범도(洪範圖:1868~1943)가 지휘하는 200여명의 군대를 국민회 직할인 대한독립군으로 편입하고, 다시 도독부군(都督府軍) 300여명을 포섭해 대군단(大軍團)을 조직했다.

국민회는 계속해서 군비확장에 힘써 1920년까지 많은 군대를 육성해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간도문제(間島問題)란 만주에 있는 간도 지방의 소속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청국이 서로 분쟁을 한 사건을 말한다.

조선 숙종 38년(1712) 청나라 우라총독(烏刺總督) 목극등(穆克登)과 조선의 정계사(定界史) 김경문(金慶門)이 현지를 답사해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중심으로 일어난 영토분쟁에 관한 문제이다.

비문 중에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자가 해석상 중요한 것으로 조선 측은 이 토문강(土門江)이 송화강(松花江)의 상류가 되므로 간도는 조선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토문(土門)을 두만강의 동어이자(同語異字)라고 억지 주장했다.

고종(高宗) 20년 (1883)에 어윤중(魚允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도록 하고, 그 후 22년(1885)에 이중하(李中夏)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서 청나라 관리들과 담판했다.

하지만 역시 청국에서는 토문강을 두만강(豆滿江)의 상류라 하고, 조선 측에서는 송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했다.
회담은 3차에 걸쳐 열렸으나 소득 없이 결국에는 결렬되고 말았다.

그 후 일본인이 조선에 세력을 부식하고 1909년 청국과 간도조약을 맺어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했다.

이로써 분쟁지(紛爭地) 간도는 애석하게도 영원히 청국의 영토가 되고 말았다.

간도협약(間島協約)은 1909년(융의 3년)에 간도의 영토 문제를 협정한 청국과 일본과의 협약이다.

전문이 7조로 돼 있다.

고종 이후 간도의 영토권 문제로 청국과 조선은 많은 분쟁을 일으켰으나, 해결을 못 보던 중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 합병하고, 만주에 철도를 놓기 위해 교섭하던 중이었는데 같은 해 9월8일 협약을 맺고 간도를 청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대신 남만주의 철도부설권(敷設權)을 획득했다.

나 경 수
(사) 전자정보인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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