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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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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시급’
  • 경도신문
  • 승인 2015.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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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밤낮없이 돌아가는 지구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주취소란 신고가 들어오고, 지구대에 연행돼 온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주말동안은 더욱이 심하며, 연휴가 낀 주말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 및 난동신고가 끊이질 않는다.

다시 말해 치안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음주문화는 자연스레 경찰관의 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곧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주취자나, 폭행 및 모욕을 받게 되는 경찰관, 주취자 사건처리에 매달리게 돼 범죄예방 공백이 생기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2차 피해로 귀결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과 신속한 112신고출동을 방해하는 주취소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주취폭력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엄정대응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 첫 번째 변화는 2013.3.22.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를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한 주거가 확실하더라고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취폭력일 만큼 주취소란이 주는 폐해는 크다.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이 법 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만은 없고, 시민들 스스로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시작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근절을 기대해 보며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 경장 조 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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