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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도농동 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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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도농동 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승소’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9.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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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지난 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부영’을 상대로 구)도농동 사무소 건물 매각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매각 대금 3억 4830만 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구)도농동 사무소 부지는 시가 당초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을 건립했으나, 원진레이온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토지는 ‘부영’에 공매됐고 최근까지 시가 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번 판결로 시는 구)도농동 사무소의 매각대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 밖에도 승소의 의미는 크다.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도서관도 동일한 매각 대금 청구 대상으로 연말 임차 기간이 끝나면 부영에 10억 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2개동의 건물 철거비 포함해 17억 원의 혈세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처음 소송 검토 단계에서 일부 변호사와 직원들은 시가 토지를 장기간 사용했고 사건 토지가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몇 개월 동안 서고에서 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한 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패소 시 따르는 책임 문제로 대부분 꺼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고,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시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한편, 재산관리팀은 ‘드론’을 활용해 은닉된 재산을 다수 발굴하고 무단 사용자를 적발하는 등 시 재산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연달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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