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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 조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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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 조례 공청회 개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0.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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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지난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조례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및 각급 사립학교 교장 등 사립학교 관계자를 비롯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등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인 보조금 감액 및 추가지원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는 개정조례안이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 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행감 때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는 해마다 거론됐으나 납부률은 전혀 개선되지도 못하고 올해는 더욱 악화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실효적인 조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리를 함께한 교육행정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한 만큼 조례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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