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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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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11.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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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자녀 지원 기간 1년 연장

경기도가 민생 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 가족 자녀 자립 준비 기간 신설’건의안을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매달 인당 20만 원의 양육비 등 급여 지원을 비롯해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에 도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으며, 여가부는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내년 안으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을 완료할 구상이다.

향후 법안이 개정될 경우 전국 215만에 달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며, 큰 경제적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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