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강화,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 효자노릇’
상태바
강화,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 효자노릇’
  • 강복영 기자
  • 승인 2019.11.1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배로 직거래하고, 유통비는 경감

인천 강화군이 이달 한 달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은 경감되는 강화 농업인을 위한 효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