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입 방해 행위 등 최고 100만 원 벌금
인천송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면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주차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호 현장지휘팀장은 “공동 주택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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