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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없는 민간위탁 사무, 절차적 타당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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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 없는 민간위탁 사무, 절차적 타당성 필요”
  • 경도신문
  • 승인 2019.11.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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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사회적경제 센터 민간위탁 설치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제기 의견을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김장일 도의원은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의 구성에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부재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정책추진단의 교통·운수 대행기관이 일자리재단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기와 2기의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를 질의했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중식 도의원은 사회적경제 센터 설립 관련해 의회의 동의 없이 본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명시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추진에 대해 1억 여원을 들여 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혁신파크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노후 건물의 무리한 리모델링 추진은 제고의 소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민자 의원 또한, 사회적경제 센터 설립의 성급한 설치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공석으로 있는 사회적경제과장의 빠른 충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관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정책추진단(워킹그룹)의 경우, 추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재단화 해 위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탈락된 공동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한 심사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센터 설립 추진 방안을 비롯한 협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영역에 대한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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