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 김범준 기자
  • 승인 2019.12.03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배포 독려

안산시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배포하는 등 교육급여 신청 독려에 나섰다.

맞춤형 급여의 일종인 교육급여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4인 가구 기준 월 237만 4587원)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시는 지난 달 29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빠짐없는 신청을 위해 독려하고 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정은 내년부터 연간 초등학생 20만 6000원, 중학생 29만 5000원, 고등학생 42만 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 감면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 지원의 일종으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외에 각종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전화 기본요금 및 통화요금, 정부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취학아동에 대한 빠짐없는 신청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 발송 시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여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