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9 02:57 (월)
남동구, 연말연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상태바
남동구, 연말연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이능식 기자
  • 승인 2019.12.03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 단속구역 지정, 견인 등 강력단속

인천 남동구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따라 중점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계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및 견인조치 등 강도 높은 주정차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특히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대형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를 입고시켜야 하지만, 지정차고지가 운전자의 거주지와 멀다는 이유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교통 불편을 유발하고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여 총 4466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체의7.6%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시간별 불법주정차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개선지역을 지정해 연말연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