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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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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승소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1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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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공모,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3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 해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 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000㎡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하고 지난 해 3월 사업시행승인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지난 해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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