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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성공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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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성공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경도신문
  • 승인 2020.01.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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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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