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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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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1.12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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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등 엄중대처

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ㆍ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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