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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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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 이능식 기자
  • 승인 2020.01.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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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는 노후 분말소화기를 폐기물로 지정해 수거 가능함에 따라 폐기 방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폐소화기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8일 개정된 ‘인천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돼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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