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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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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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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저금리’ 최대 5억 원 가능

수원시가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주들은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준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업소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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