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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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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 폐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1.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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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가 당초 200만 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 한도를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 지정 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 부담금 40%를 부담해야 했던 보상금 지급 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특히, 올해부터 200만 원 지원 한도까지 폐지됨에 따라 지역 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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