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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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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1.1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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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역주민 건강 피해 최소화

인천시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연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통 밀집 인접 주거지역,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4개 지역을 추천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에 미세먼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용자들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최종 2개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면밀히 검토 후 지정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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