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개선 안전사고예방
연천군은 내달부터 하수처리 구역 내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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