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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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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중화장실 안전 강화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0.02.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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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분리 및 환경 개선 지원

광주시가 민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와 안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분리뿐만 아니라 남녀 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안심 스크린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방 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시내 공중화장실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화장실은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신청사업에 대해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남녀 공용 화장실 출입구 남녀 분리, 남녀 공용 화장실 층별 남녀 분리, 남녀 분리 화장실의 안전 개선사업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청 수질정책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원 유형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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