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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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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 지원 ‘맞손’
  • 김범준 기자
  • 승인 2020.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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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안산세무서-안산상공회의소, MOU 체결

안산시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위해 안산세무서,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이세협 안산세무서장,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세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체납 처분 유예·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상공회의소는 해당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해당 사업장에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역할을 맡는다.

세정 지원 대상은 시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며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9개월간의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체납 처분 유예 및 납세 담보 면제가 제공된다.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신속 융자 지원과 피해기업 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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