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사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 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 카드 미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 보안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안전 보안관 신고사항 중 공사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난폭운전, 과속, 비산먼지 발생 등이 다수 지적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차량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차량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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