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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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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법안’ 국회통과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3.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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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국내분교, 기업간 협력 ‘파란불’

국내에 소재한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1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송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민선 5기 인천시장 재직 시절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 유수한 외국대학을 유치해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조성했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들은 그간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한ㆍ미동맹은 단순히 군사 협력에 국한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한ㆍ미 교육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미국의 정규대학인 뉴욕주립대, 패션스쿨인 FIU, 조지 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등을 유치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유수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인천글로벌캠퍼스를 통한 교육 분야의 한ㆍ미 협력 및 국제화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송 의원은 “뉴욕주립대는 한국에서 3년, 뉴욕에서 1년 학업을 마치면 본교와 동일하게 정식 졸업장이 나오는 최초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성공사례”라고 밝히며, “2800여 명의 내ㆍ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인천글로벌캠퍼스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미국 등 해외국가와의 인적ㆍ지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외교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5일 본회의에서는 인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검단지역에 북부지원이 설립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가야 했던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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