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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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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 협력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3.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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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거리 두기 등 미이행 시 '집회 제한 명령 발동' 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m 거리 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지역 내 대형 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집회 시 2m 거리 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 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 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해 행정 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 조치를 이행해 행정 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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