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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국토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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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국토부 선정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3.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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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위한 밀착 지원

국토교통부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 상향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시에서 발표한 ‘쪽방·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는 전국 1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광역관리형에, 미추홀구는 기초관리형에 선정됐다.

광역관리형으로 선정된 시에서는 주로 동구, 중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관리형으로 선정된 미추홀구는 노후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사회단체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한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시행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도수 건축계획과장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쪽방·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상향 등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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