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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 산불예방 홍보 등 대응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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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 산불예방 홍보 등 대응태세 확립
  • 경도신문
  • 승인 2020.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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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봄철 산불대비 대응태세를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각종 소각행위와 관련된 단속법규를 홍보팸플릿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태우기나 잡풀 소각이 증가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산불로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불 및 소각행위와 관련된 단속규정으로 ▲소방기본법 제19조,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아니 하고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가연물질 야적 공사현장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 허가 받지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이경수 소방서장은 “지난달 19일 교문동 아차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면적이 1헥타르에 이르는 커다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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