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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가격리 위반 약사ㆍ직원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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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가격리 위반 약사ㆍ직원 검찰조사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4.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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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출근까지 지시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사 혐의로 약사 A(70)씨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직원 B(4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자가 격리중인 A씨는 지난 2월 24일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중에 약국을 출근해 위반했으며 또한 자가 격리중인 직원까지 출근을 지시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로 처벌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당국 지시 위반 등 동종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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