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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삭제대행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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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삭제대행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4.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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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온라인 삭제대행 업체 박형진(36)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추적하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범행수법 등을 파헤친 인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대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 2000여 건을 포함해 아동 일반 음란물 7만 3000여 건과 웹툰 2만 50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제작,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사건을 통해 언론에 이 분야 전문가로 나서는 등 주목을 받았으며 박 대표는 박사방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사실은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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