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센티브 한도 상향
여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월간 인센티브 한도를 상향 조치한다.
제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복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가 상향 조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부터 7월까지 평시 6% 적용되는 여주사랑 인센티브를 50만 원 충전 시까지 10%로 확대 적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만 원 충전 시까지 10%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주사랑카드는 시내 매출액 10억 원 이하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반 발행(시민 충전) 및 정책 발행(관공서 지급)된 금액이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돼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한편, 여주사랑카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지역 농협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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