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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공유 재산 사용료 17억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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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공유 재산 사용료 17억 원 감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4.15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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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용업체 41개소 대상 6개월분 50% 인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청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유 재산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 기간 등 감경 기준은 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 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따르고,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상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 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제청에서 파악한 결과 감면 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 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이며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 원에 이른다.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송도컨벤시아 등 인천경제청 공유 재산에 입주해있거나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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