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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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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 복지사업 추진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16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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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가정 생계비 추가 지원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총 45억 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 복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긴급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긴급 복지 재산 기준도 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 5700만 원으로, 중위 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 복지 지급 기준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49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403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긴급 복지’와 ‘인천형 긴급 복지’의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주거 지원(4인 가구 기준 64만 원) ▲의료 지원 ▲학비 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 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업으로 지원받고도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긴급 복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하도록 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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