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태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23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성옥 도의원, 복지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신선식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선식품에 관한 정의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으로서 건강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식품 나눔의 복지실천과, 굶주림이 없는 지역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된 가운데 추진돼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