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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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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내달 본격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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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청 접수 및 연말 지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동안 분리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까지 공익 직불 신청을 접수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준수 의무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고시)행정예고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쌀 직불, 밭 직불, 조건 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고 친환경 직불, 경관 보전 직불, 논 활용 직불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 관리, 농촌 관리, 공동체(영농) 활동,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및 교육 이수) 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신청 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 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 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 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소농 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 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 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면적 직접 지불금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 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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