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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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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 관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26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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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장, 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 24일 제2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8일 제1차 임시회 울산 개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여 만에 개최됐으며 긴급 현안사항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건의안과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채택 됐다.

마을상수도의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 및 산간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의 조속한 설치·보급이 필요하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8개월 가량이 소요돼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민관의 갈등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장은 “소규모 급수시설인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에 따라 신속히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하루라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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