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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십여명 자가격리 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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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십여명 자가격리 수칙 위반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4.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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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반숙박업소 머문 33명 적발

외국인 근로자 수십 명이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적발됐다.

인천시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이 지난 23일 입국한 뒤 부평구 소재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래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가운데 11명을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주택과 원룸 등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켰다.

정부의 검역 강화 시책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들처럼 임의로 하는 격리는 자가격리 위반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시는 E-9, 즉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는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데다 1개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될 경우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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