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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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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재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5.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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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비대면사업 위주 확대 재개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외활동 및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재개한다.

시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에 머물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단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시와 군·구 수행기관의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 및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보호 및 생활수칙 준수, 사전 교육 등을 전제로 6일부터 실외활동 및 비대면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안전지킴이 등 학교 관련 사업은 개학 전까지 교내·외 환경개선 및 방역활동으로 대체된다.

또 대면으로 진행하던 독거 노인 대상 서비스는 유선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재개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추진 중이던 4만 60명의 일자리 중 90% 이상인 3만 6000명의 관내 어르신이 다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공익활동형 3만 3700명은 기존 대면사업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해 모든 일자리를 운영하며, 시장형은 전체 3990명중 중단됐던 사업의 일부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일부는 수요처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2700명은 일부 비대면 형태로 전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고, 나머지 사업도 비대면으로 전환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와 시의 방침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모든 사업의 전면 재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밤낮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2월 24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실버택배 등 일부 시장형사업을 제외한 공익활동형 등 대다수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제히 중단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중단에 따른 생계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참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보호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계보호 방안으로는 임금 선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공익활동에 대한 임금 선지급 방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와 별도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에 대한 임금 선지급을 위해 인천시에서 자체 방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지난달 6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임금 선지급을 시행한 결과 2만 2718명의 어르신들에게 총 62억 원을 지급해, 어르신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가중되는 생계불안을 덜어 드리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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