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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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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 개정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0.05.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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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대폭 완화로 물류 경쟁력 강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임대·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 완화 ▲항만 특화구역 도입 ▲임대 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인천항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2018년 배후단지 임대 기간 확대(최대 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신항 월 2518원/㎡→월 1964원/㎡), 지난해 입주기업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 물류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낮추고, 입주기업 선별 기준은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 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 물류기업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 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 특화구역의 경우 기존 공개 경쟁 입찰 외에 민간 사업 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민간 사업 제안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후단지 임대·운영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연선납→분납 가능) ▲연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의 규정도 개정했다.

최준욱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인천항의 물류 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으로, 다음 달에는 북항 북측 배후단지(17만 4000㎡) 및 신항 배후단지(66만㎡), 오는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만 6000㎡)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북항 북측 배후단지(12만 6000㎡), 신항 배후단지 복합 물류 잔여부지(7만 5000㎡), 아암물류2단지 복합 물류부지(8만 3000㎡)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특화구역(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23만 1000㎡,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17만 2000㎡)은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 사업 제안 방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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