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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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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0.05.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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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최대 100% 감면 결정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 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유 재산 임차인 지원 지침’을 마련, 공유 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지난 1월 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 기간은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 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 재산은 90필지”라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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