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3월까지 동절기 폐기물, 미세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동안 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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