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 제한 폐지… 최대 110만 원 보조
체외 및 인공 수정 1인당 최다 17회까지 적용
체외 및 인공 수정 1인당 최다 17회까지 적용
이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 소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중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 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관련 요건을 살펴보면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은 이천으로 돼있어야 하고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해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자는 보건소 방문 전에 전화로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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