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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업 피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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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업 피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0.05.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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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2차 지원금 신청 접수

김포시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되거나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같은달 23일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일 이상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다.

지난달 1차 접수 때와 달라진 점은 사업장 지원요건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근로자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 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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