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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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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5.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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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개정안 등 57개 법안 통과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논의한 57개의 법안 모두를 통과시켰다.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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