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 입법예고
상태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 입법예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1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호 도의원,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등 공사 안전 규정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의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다”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 자체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보호구역내에서 차량통제 및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해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 주변에 노인정이 산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향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등 보행 약자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