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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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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 개정 홍보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05.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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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가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해 시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단축된다.

법 개정 이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모두 종합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소방서는 개정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수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 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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