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매주 소독실시, 출입자 기록·소독관리
인천시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2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시에는 지난해 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1718여 개 축산농가가 있으며 도시화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하고 작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군·구(축산, 방역부서)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해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했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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