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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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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확산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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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민원 서류 간소화 동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입찰 및 계약 분야 관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 기존 경기지역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 분야와 관련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안부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 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확인 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 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 분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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