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안 민원상담
상태바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사안 민원상담
  • 경도신문
  • 승인 2020.05.25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과 민원 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일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보전->처분)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도의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리 공론을 형성해 긍정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