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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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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의원 불구속 기소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5.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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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모진 말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전성원)은 차명진 전 의원을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모옥사건에 대해 일부 불구속 기소하고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전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후략)”고 적었다.

그러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지난 해 4월 22일 차 전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모두 4억1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차 전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차 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의원은 지난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A단체에서 위 페이스 북 글 관련, 명예훼손, 모욕으로, 또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지칭한 페이스 북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해당하지 아니해 불기소 처분으로 판단했다.

한편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부천 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통합당 후보에서 제명됐다가 법원의 무효 결정으로 총선을 완주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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